이용자 거소투표 | |||
작성일 | 2024년 04월 04일 17시 54분 | 조회수 | 7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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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4.04 이용자 거소투표 거소투표란~?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·요양소,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! 한사랑마을에서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투표 안내를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. 우리 모두 소중한 한표 행사해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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